상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쇠고기에 대해 “국가별 할당량 및 할당량 초과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식의 안전장치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장치 조치의 시행 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