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거위원회(CSRC) 관계자는 기자 질의에 답변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향후 중국증감회는 중국증권소소투자자서비스센터가 법에 따라 투자자를 지원하고 대표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법정 공익 서비스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대표인 소송 절차를 적용하여 재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감독과 사법의 협력을 통한 공동 거버넌스를 실현함으로써, 투자자, 특히 수많은 소소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유지하며,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