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등 9개 부처의 ‘녹색 소비 촉진 활동 시행에 관한 통지’. 이 통지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품 소매업자가 캔버스 가방, 장바구니, 쇼핑 카트 제공 등의 방식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택배 기업과 협력하여 물류 배송 수요를 충족하는 상품 포장에 대해 전자상거래 택배 원포장 직송을 실시하도록 장려한다.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의 보급을 확대한다. 대나무 소재를 활용한 플라스틱 대체 제품 사용을 지원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및 회수 현황 보고 제도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