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일련의 특별 조치를 전개함에 관한 공고』의 요구에 따라, 국가컴퓨터바이러스비상처리센터의 검증을 거친 결과, 71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를 불법·규정 위반 방식으로 수집 및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