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사업자의 신용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전자담배 사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전자담배 산업의 법치화 및 규범화된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본국은 『전자담배 관련 생산기업 및 도매기업 신용 관리 세부규칙(시행)(의견 수렴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합니다. 관련 의견 및 제안은 2026년 1월 14일까지 이메일로 본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담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