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판사, ‘바이낸스’의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 청구 건을 중재로 이관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
Svmuu 소식: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류 카터 주니어(Andrew Carter Jr.) 판사는 바이낸스가 2019년 2월 20일 이전에 자사의 글로벌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기한 일부 미국 고객들에게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관련 집단 소송은 공개 법정에서 계속 심리될 예정이다.판사는 바이낸스의 2019년 중재 조항이 상기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바이낸스가 2017년판 서비스 약관을 일방적으로 수정할 당시 사용자에게 충분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2017년판 약관에는 중재 또는 집단 소송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판사는 바이낸스가 단지 일반적인 약관 변경 절차를 따르고 웹사이트에 2019년 개정 약관을 게시했을 뿐, 거래소가 사용자에게 개별 통지나 공식 공지를 제공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판사는 또한 2019년 중재 조항이 발효일 이전의 청구에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Williams v. Binance)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텍사스 출신의 미국 투자자 5명이 제기한 것으로, 바이낸스 및 설립자 CZ가 미등록 증권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낸스 측은 2019년 2월 20일 이후 발생한 모든 청구가 원고에 의해 자진 철회되었으며,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Cointele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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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Odaily ·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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