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muu 소식: 텍사스주 의류 기업 Beba와 암호화폐 로비 단체 DeFi Education Fund는 202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했던 에어드랍 관련 소송을 자진하여 취하했다. 이 소송은 앞서 SEC가 정식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 조치를 통해 디지털 자산 에어드랍을 규제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었다. 소송 취하 서류에 따르면,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추진과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의 여러 차례 공개 발언을 통해, 규제 당국의 에어드랍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으며, 여기에는 에어드랍 면제 체계 및 '세이프 하버' 메커니즘 구축을 고려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DeFi Education Fund는 현재 상황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취하 결정은 기각이 아닌 취하로, 향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여전히 보유한다. (Cointelegra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