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dYdX 등 무허가 플랫폼에 경고… 홍보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Svmuu 소식: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dYdX, Aevo, gTrade, Pacifica, Orderly, Deriv 및 Ostium 등 플랫폼이 현지에서 등록되지 않았으며,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관련 허가도 취득하지 않았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SEC는 필리핀 내에서 상기 플랫폼을 홍보하는 개인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최대 500만 필리핀 페소의 벌금 또는 최대 2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면책 조항: 본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어떠한 투자·재무 조언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규정 위반 내용이 발견될 경우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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