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본 이득세 감면 제안은 디지털 자산 장기 보유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주 당국은 다가오는 연방 예산에서 양도소득세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며,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정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호주 국세청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양도소득세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는 과세 대상 이익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50% 감면율을 25%에서 33%로 낮추거나 고정 감면율을 인플레이션 인덱싱으로 대체하여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실제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연금 계좌 이외의 주식, 상장지수펀드, 디지털 화폐에 적용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고성장 토큰의 세후 수익을 감소시키고,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2026년 7월 1일 이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장관의 예산안 연설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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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Odaily · 원문 링크
면책 조항: 본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어떠한 투자·재무 조언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규정 위반 내용이 발견될 경우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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