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muu글로벌 세무 '감시망' CRS 2.0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자산, CBDC 및 일부 전자화폐 상품이 금융자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홍콩은 2028년까지 CRS 2.0을 시행하고 암호화폐 자산 신고 프레임워크(CARF)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 중개업자, 암호화폐 ATM 운영자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 교환, 다양한 암호화폐 간 스왑, 암호화폐의 국내외 이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 자산의 전체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거래 기준으로 총 시가총액, 총 보유량, 거래 건수를 집계해야 합니다. 소매 결제 거래의 경우, 단일 거래 금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면 건별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 본토는 아직 CRS 2.0 시행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2025년부터 여러 지역의 세무 당국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2022~2024년도 해외 소득을 자진 신고 및 납세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CRS 2.0은 해외에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을 세무 감독 시야에 완전히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 당국의 연계 조사도 촉발할 수 있습니다. (财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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