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muu 소식: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방위연구소 등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관여하는 20개 일본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수출 사업자가 상기 20개 기관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며, 해외 조직 및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상기 20개 기관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수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수출 사업자는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