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muu 소식: 한국 금융위원회는 《통신금융사기 방지 및 피해자금 반환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암호화폐로 이체된 전화 사기 자금을 피해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며, 암호화폐 반환 및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동결된 자산이 암호화폐인 경우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반환을 받게 되며, 사기 당한 자산과 동결된 자산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계좌가 동결된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던 자산의 형태로 배상받게 된다. 현금과 암호화폐가 혼합된 경우, 규제 당국은 동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공개 의견 수렴은 8월 24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