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muu 소식: 호주는 자본이득세 제도를 개편하여, 2027년 7월 1일부터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에 적용되던 50%의 자본이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할 예정이며, 이는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의 자산 유형에 해당된다. 새로운 규정에는 원가 기준 지수화가 도입되어, 매입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며, 양도소득세 최저 세율이 30%로 설정된다. 2027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기록을 정리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마감일 전에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더 유리한 세후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