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는 ‘투명성 법안(Clarity Act)’이라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각 주의 사기 행위 단속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는 의회에 제안된 암호화폐 법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초안 형태의 ‘클리어 법안(CLEAR Act)’이 각 주가 해당 산업을 규제하고 사기 행위를 단속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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