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출생자 중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67세인 사람들의 경우, 62세에 사회보장 급여를 수령하기로 선택할 경우 월 급여액이 영구적으로 30%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일반 퇴직자는 20년 동안 약 15만 달러의 급여를 잃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생활비 조정이 백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초기 급여액이 적을수록 복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