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의 트럼프 계좌에 급여에서 직접 세전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또한 고용주가 직원의 부양가족을 위해 연간 최대 2,500달러를 면세로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금액은 직원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계좌(530A 계좌라고도 함)가 미국 가정에 새로운 부 축적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최종 확정 전에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