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트럼프 계좌"에 대한 세전 급여 공제 기여를 허용하고 고용주의 매칭 기여를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의 트럼프 계좌에 급여에서 직접 세전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또한 고용주가 직원의 부양가족을 위해 연간 최대 2,500달러를 면세로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금액은 직원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계좌(530A 계좌라고도 함)가 미국 가정에 새로운 부 축적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최종 확정 전에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출처:CNBC头条 ·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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