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야후 파이낸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은퇴 연금 수령 자격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소득 테스트(earnings test)는 급여와 자영업 소득만을 계산하며, 401(k) 인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세청(IRS)은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401(k) 인출과 자영업 소득을 모두 "잠정 소득(provisional income)"으로 간주하며, 이는 사회보장 혜택의 최대 8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401(k) 인출은 2년 후 소득 관련 메디케어 월별 조정 금액(IRMAA)을 유발하여 더 높은 메디케어 보험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