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 규정에 따르면, 농부가 미국 농무부(USDA)의 보존 예비 프로그램(CRP) 임대료를 받을 때 이미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은퇴 또는 장애 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 임대료는 자영업세 계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세금 혜택은 연간 최대 5,650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5년 동안 잠재적으로 수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7세가 아닌 62세에 사회 보장 수당을 조기에 수령하면 월 수당이 30% 감소하므로, 농부들은 세금 절감과 수당 감소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