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다니엘 토마스에게 금융 서비스업 종사를 금지하고 742,7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가 적절한 자격이나 승인 없이 무모하게 확정급여형 연금 이전 관련 조언을 제공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토마스는 이 결정 통지서에 대해 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이는 현재 조사 결과가 잠정적인 결론이며 FCA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토마스는 5년 이상 동안 53명의 고객에게 63건의 연금 이전 상담을 제공하여 173,000파운드 이상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고객을 오도하고 기록을 소각하며 FCA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