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대변인 황링(黄玲)은 프랑스에 중국 전자상거래를 겨냥한 새 법률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황링 대변인은 프랑스가 현행 방식을 고수할 경우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프랑스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Temu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저가 전략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CNBC头条 ·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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