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링 대변인은 프랑스가 현행 방식을 고수할 경우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프랑스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Temu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저가 전략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