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과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2월에 발의한 '2026년 기업 의료 침해 범죄법(Corporate Crimes Against Health Care Act of 2026)'은 환자 사망으로 이어진 재정적 결정에 대해 사모펀드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스튜어트 헬스케어(Steward Health Care) 파산과 같은 사건들로 인해 발의되었는데, 사모펀드 소유권이 병원에 막대한 부채 부담을 안기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의료 서비스 중단을 초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렌 의원은 "병원을 약탈하고 요양원을 약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경영진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이 법안은 주 법무장관에게 병원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기 전후 10년 이내에 사모펀드 경영진이 받은 모든 보수(급여, 수수료, 배당금 포함)를 회수하고, 회수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