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는 현지 연기금(AFP)이 환매조건부채권(레포) 및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처음으로 허용할 예정이며, 이는 연기금의 유동성 관리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 채권 시장의 비활성 부문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