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FSC)는 인수합병(M&A) 거래 시 공정가치 평가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FSCMA) 시행령 및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개정된 FSCMA는 2026년 12월 9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제안은 2026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상장기업이 M&A 거래를 진행할 경우, 주가,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가치를 산정해야 하며, 이사회는 서면 의견을 공시해야 하고 외부 평가 기관은 가치 평가 방법 및 주요 가정의 합리성을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