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장은 이전에 발표된 Regulation CTX 및 Regulation CAM 프레임워크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규제 대상 소매 암호화폐 거래가 선물 중개인(FCM)을 통해 중개되도록 일반적으로 요구하며, 고객 자산 분리, 자본 적정성, 자금세탁방지(AML) 및 준비금 증명과 같은 요건을 강제합니다. 온체인 거래의 경우, CFTC는 28일 이내에 암호화폐 자산을 사용자의 외부 비수탁 지갑으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제 인도" 예외 조항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셀리그 위원장은 또한 CFTC가 주문을 유치하거나, 실행을 통제하거나, 고객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발행하는 개발자를 위한 규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동 암호화폐 자산 분류법을 인용했으며, 여기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스텔라(XLM), 테조스(XTZ) 및 XRP를 "디지털 상품"의 예시로 나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