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회 재정위원회는 10월 7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을 EU MiCA(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정에 정의된 전자화폐 토큰(예: USDC)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투자자가 아직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 처분으로 간주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수익 계산에 사용되는 취득 원가 기준이 변경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