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가 Brav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크롤링하여 AI 기업에 배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echCrunch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월요일 맨해튼 연방 법원에 브라우저 회사 Brav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Brave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스크랩하여 Anthropic, Perplexity 등의 고객에게 불법적으로 배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금지 명령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데일리 뉴스, 시카고 트리뷴, 올랜도 센티넬도 별도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ave는 보도 시점까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행위는 원고의 주장이며, 보도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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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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