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2027 과세연도(2028년 신고)에 적용되는 연방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구간)과 표준공제액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최고 37%의 세율은 개인 과세소득이 661,375달러를 초과하거나, 부부 합산 신고자의 소득이 793,650달러 이상인 계층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2027년 표준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어 부부 합산 신고자는 33,200달러, 단독 신고자는 16,600달러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