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유 기간이 7일 미만인 펀드 지분에 대해서는 환매 금액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환매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 증권투자펀드 판매 비용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가 7일 미만 보유한 펀드 지분에 대해서는 환매 금액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환매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며; 투자자가 7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지속적으로 보유한 펀드 지분에 대해서는 환매 금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며, 30일 이상 180일 미만 동안 지속적으로 보유한 펀드 지분에 대해서는 환매 금액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환매 수수료를 부과한다.
출처:富途快讯 ·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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