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1월 6일 《기본의료보험 기금 선지급 신청 조건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회답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0조 및 『사회보험 기금 선지급 임시방안』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의료비 중 법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제3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제3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본의료보험 기금이 이를 선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입자가 가입지 사회보험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선지급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상해나 질병을 초래한 원인과 제3자가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제3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알려야 한다. 사회보험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심사한 후, 통합 지역 기본의료보험 기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부분의 의료비를 선지급해야 한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