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