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처: 개인이 재산을 역외 신탁에 편입하거나 역외 신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Svmuu 소식: 두 부처가 역외 신탁에 관한 개인소득세 관련 사항을 공고했다. 개인이 재산을 역외 신탁에 편입하거나 역외 신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2조에 규정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 공고에서 말하는 역외 신탁이란 해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탁 또는 신탁 기능을 가진 기타 법적 구조를 의미한다. 신탁 기능을 가진 기타 법적 장치는 신탁 명의로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신탁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해외 법적 장치를 의미하며, 다만 소재 국가 및 지역의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고,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위험을 부담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펀드사 등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된다. (진시)
면책 조항: 본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어떠한 투자·재무 조언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규정 위반 내용이 발견될 경우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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