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은 외국 경쟁이 미국 반도체 및 태양광 공급망에 미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상품의 수입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조치에는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최저 수입 가격(MIP) 설정과 다운스트림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대한 15%의 종가세 부과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폴리실리콘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반도체 및 태양광 제품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보장하며,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리쇼어링 프로그램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앞서 미국 상무장관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폴리실리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