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정명령은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관련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며, 여기에는 입국 저지, 비자 취소,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여 출산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영구 입국 금지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 명령은 "출산 관광"을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출산하거나 그러한 입국을 돕는 행위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