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행 사회보장 규정에 따르면, 공공 부문에서 발생했지만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 소득(예: 일부 교사 또는 소방관 직위)은 법정 은퇴 연령 이전에 혜택을 신청하는 개인의 은퇴 소득 심사 기준에 여전히 포함됩니다. 2026년을 예로 들면, 조기 신청자의 연 소득이 24,480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2달러당 1달러의 혜택금이 공제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예상치 못한 이득 제거 조항"과 "정부 연금 상쇄"와 같은 연금 상쇄 메커니즘을 폐지하는 사회보장 공정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유효합니다. 이는 소득 심사 자체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