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위원회(FSC)는 정부가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체 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강화할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요건 강화: 주요 주주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VASP의 재무 건전성(예: 부채비율 200% 미만), 사회적 신용, 임원 자격, 기술 시스템 및 내부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합니다.
2. 트래블 룰 적용 범위 확대: 현재 100만 원 이상 등록 VASP 간 이체에 적용되는 트래블 룰이 모든 규모의 등록 VASP 간 거래로 확대됩니다. 또한, 해외 VASP 또는 디지털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로 1,000만 원 이상 이체하는 경우, 위험 등급과 관계없이 한국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3. 고객확인(CDD) 강화: VASP는 CDD 의무를 적절히 이행해야 하며, 자금세탁 위험이 있거나 고위험 개인 또는 고위험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CDD가 요구됩니다.

VASP 등록 및 퇴직 직원 제재 통지에 대한 업데이트된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발효되며, 기타 규정 변경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