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이혼 재산 분할에 따라 전 부인에게 9,440억 원(약 6억 4,300만 달러)을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7월 24일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번 상고가 주주 및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금액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 재산 약 12%에 해당하며, 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거나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위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