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특정 이민자들의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으며, 이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입양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미국 기회 세액 공제 및 근로 소득 세액 공제의 환급 가능한 부분을 "연방 공공 복지"로 분류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사회 보장 번호와 근로 허가를 가진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비시민권자(망명 신청자, 임시 보호 지위(TPS) 보유자, DACA 수혜자 포함)가 이러한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움직임이 "세금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미국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CNBC头条 ·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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