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파키스탄과의 인더스강 수자원 협정 복원 관련 헤이그 법원 판결 이행 거부
인도 외교부는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인도의 주권적 결정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1960년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이 여전히 완전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중재판정부의 판결을 단호히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소는 이전에 인도에 카슈미르 라틀레 수력발전소 건설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작년 4월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공격 사건 이후 인도는 해당 조약의 이행을 중단했으며, 파키스탄은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재판정부가 취한 잠정 조치를 환영하며 다음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출처:半岛电视台 ·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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