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FSC)는 9월 3일 2단계 망분리 규제 완화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비은행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업체가 포함되어, 적격 기관 수가 49개에서 75개로 늘어나 첨단 AI 모델을 테스트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선정되는 기업 수도 10개에서 15개로 증가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3일부터 14일까지이며, 선정된 기업은 10월에 1년간의 불조치 통지서(no-action letter)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