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장관과 약 50명의 경제학자들은 9월 9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122조 "국제수지" 조항을 인용하여 전 세계에 임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발효된 10%의 전 세계 임시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 심사에 항소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대통령의 무역 권한 경계에 대한 또 다른 도전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국제수지 적자"를 해석하는 방식이 대통령에게 전 세계에 고액의 임시 관세를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미 올해 5월 해당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정부는 즉시 항소했고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