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행정구 입법회는 11월 4일 암호화폐 세무 정보 보고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대상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2027년부터 고객 거래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홍콩 세무국이 2028년부터 파트너 관할 구역과 국제자동정보교환(CARF)을 개시하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