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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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 비트코인 거래 현황 및 규제: 전면 금지 하에서의 위험과 과제
2026년 7월 현재, 중국 본토는 가상화폐 거래 및 관련 활동에 대해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공문을 발표하여 이러한 사업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했으며, 2026년에 이를 재차 재확인했다. 본 글에서는 중국 본토의 규제 체계, 암호화폐 거래 참여 시 직면하는 법적 및 자금 관련 위험, 그리고 전 세계 다른 주요 경제권의 규제 모델과의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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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 은행 뱅크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5대 금융그룹 위기 대응 방안 승인
Svmuu 소식: 한국 금융위원회는 신한, KB, 한아, 유리, 농협 등 5대 금융그룹 및 산하 주요 은행 등 총 10개 금융기관의 2026년도 회복 및 처분 계획을 승인했으며, 사이버 공격과 ‘디지털 뱅크 뱅크런’ 위험을 대형 금융기관의 위기 관리 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 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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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정책 해설 및 위험 경고
중국 본토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중국인민은행 등 여러 부처가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화폐로서 유통·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중국 내에서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가상화폐의 발행, 거래, 자금 조달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하며,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개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거래에 참여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을 위반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중앙은행은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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华尔街日报: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사적 화폐'에 속하며,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Svmuu讯 《GENIUS 법안》과 《CLARITY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준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여전히 '사적 화폐'에 속하며, 금융 시스템에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결제 효율성을 동시에 갖추기를 원하지만, 분산화되고 사유화된 인프라 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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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 은행 뱅크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5대 금융그룹 위기 대응 방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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华尔街日报: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사적 화폐'에 속하며,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Svmuu讯 《GENIUS 법안》과 《CLARITY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준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여전히 '사적 화폐'에 속하며, 금융 시스템에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결제 효율성을 동시에 갖추기를 원하지만, 분산화되고 사유화된 인프라 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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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 비트코인 거래 현황 및 규제: 전면 금지 하에서의 위험과 과제
2026년 7월 현재, 중국 본토는 가상화폐 거래 및 관련 활동에 대해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공문을 발표하여 이러한 사업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했으며, 2026년에 이를 재차 재확인했다. 본 글에서는 중국 본토의 규제 체계, 암호화폐 거래 참여 시 직면하는 법적 및 자금 관련 위험, 그리고 전 세계 다른 주요 경제권의 규제 모델과의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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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정책 해설 및 위험 경고
중국 본토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중국인민은행 등 여러 부처가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화폐로서 유통·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중국 내에서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가상화폐의 발행, 거래, 자금 조달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하며,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개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거래에 참여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을 위반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중앙은행은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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