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증권선물시장 감독관리 조치 시행방법》을 발표했다. 『시행방법』은 총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독 조치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시정 명령, 감독 면담, 경고 서한 발부, 정기 보고 명령 등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14가지 조치를 열거하고,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시위원회 규정이 정한 기타 감독 관리 조치”를 포괄적 규정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감독 조치의 시행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감독 조치를 시행할 때는 법에 따른 절차, 효율성,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시위원회의 규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불법 행위를 적시에 시정하고, 위험의 확산 및 피해 결과의 확대를 방지해야 하며, 위험 예방 및 통제와 교육을 결합해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하여 행위의 성질, 정황, 해악 정도 및 위험 규모에 상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