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총국은 보장조치 대상 쇠고기 제품의 수입 신고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입화물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세청에 상무부 2025년 제87호 공고 제2조에 규정된 보장조치가 적용되는 쇠고기를 신고하여 수입할 경우, 해당 쇠고기를 적재한 운송수단이 입국 신고를 마친 후, 신고서 작성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상무부 2025년 제87호 공고 제3조 “보장 조치 이행 방법”에 따라, 보장 조치 시행 기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쇠고기 특별 보장 조치는 시행이 일시 중지된다. 세관총서 2019년 제207호 공고에 따른 『중-호주 자유무역협정』 하의 쇠고기 특별 보장 조치 관련 규정도 동시에 시행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