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상무부, 국세총국은 ‘경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 시범 사업’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범 도시는 개인 소비자가 본인 명의로 소매, 외식, 숙박, 문화예술, 오락, 관광, 스포츠, 주민 서비스업 등 분야의 사업체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세금계산서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한다. 시범 도시는 당첨 영수증의 최저 금액(100위안 이상), 당첨 비율 및 상금 설정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보조금을 적시에 지급해야 한다. 단일 영수증의 상금 금액은 원칙적으로 8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