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 증권투자펀드 판매비용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이 규정에서는 공모펀드의 청약·매수 수수료 및 판매 서비스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여 투자자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한 환매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간소화하고, 환매 수수료 전액을 펀드 자산에 편입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