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규정』 및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수출입 사업자에게 관련 품목의 참고 상품명 및 관세 상품 코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규정 준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