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위원회: 보유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펀드 지분에 대해서는 판매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 증권투자펀드 판매비용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 및 혼합형 펀드의 경우 징수하는 판매 서비스 수수료는 펀드 자산의 연 0.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수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의 경우 징수하는 판매 서비스 수수료는 펀드 자산의 연 0.2%를 초과할 수 없다. 머니마켓펀드의 경우, 징수하는 판매 서비스 수수료는 펀드 자산의 연 0.1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기타 펀드의 경우 상기 수수료율을 참고하여 징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머니마켓펀드 및 중국증감회가 인정한 기타 펀드를 제외하고, 투자자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한 펀드 지분에 대해서는 판매 서비스 수수료를 계속 징수할 수 없다.
출처:富途快讯 ·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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