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 증권투자펀드 판매 비용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경우, 징수하는 청약(구독) 수수료는 청약(구독) 금액의 0.8%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유형의 혼합형 펀드의 경우, 징수하는 청약(구독) 수수료는 청약(구독) 금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지수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의 경우, 청약(구독) 수수료는 청약(구독) 금액의 0.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펀드의 경우 상기 수수료율을 참고하여 징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