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고형폐기물 종합관리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법규 및 제도 체계를 정비한다. 생태환경법전 편찬과 순환경제촉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출 사업자가 법에 따라 산업용 고형폐기물 환경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환경신용평가에 반영한다.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유해폐기물 영업 허가, 건설폐기물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개정한다. 신에너지차 동력 배터리 종합 이용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대량 고형 폐기물 및 재생 자원 등의 통계 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순환 경제 통계 체계와 평가 제도를 정비한다.